10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은?
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· 건축물·용적률·높이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
- 1성장관리계획

- 2도시혁신계획

- 3복합용도계획

- 4지구단위계획

- 5공간재구조화계획

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· 건축물·용적률·높이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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