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2.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?
- 1신용보증채무의 이행

- 2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
- 3금융기관에의 예치(預置)

- 4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

- 5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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